법정 지각 개정 많아…반말, 발음문제도 지적

법정 지각 개정 많아…반말, 발음문제도 지적

입력 2013-07-10 00:00
업데이트 2013-07-10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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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법정모니터링 결과 공개

“재판장의 말이 빠르고 피고인에게 반말을 많이 했다”, “검사는 형식적으로 재판에 임했다”, “변호사 발음이 부정확해 알아듣기 힘들었다”.

부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햇살’이 10일 공개한 2012년 법정모니터링 결과 보고서에 나타난 판사, 검사, 변호사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들이다.

이 보고서는 부산대와 동아대, 영산대, 경성대 학생 71명으로 구성된 범죄피해자인권지킴이단이 부산지법, 부산고법, 부산동부지원에서 진행된 재판(160건 341회)을 지켜보고 작성한 것이다.

이들은 개정시간, 의사전달, 재판진행 등을 평가한 보고서를 햇살에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시간과 관련, 여전히 ‘정시 개정’(41.9%) 보다 ‘지각 개정’(52.4%)이 더 많았다. 정시 개정 비율은 2011년 37.4%보다 다소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진행에서 전달력과 피해자 배려, 성실성 등을 모니터한 결과, 부정적인 평가는 변호사(41.9%)와 검사(39.1%), 판사(25.3%) 순으로 나왔다.

모니터에 참가한 인권지킴이단은 일부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부정확한 발음과 낮은 목소리, 빠른 발언 속도 등을 문제 삼았다. 이런 이유로 재판내용을 잘 알아듣기 힘들었는다는 것이 공통된 지적이다.

지각 출석, 불성실한 재판준비, 재판태도 등에 대해 비판적인 평가를 하기도 했다.

모니터보고서에는 ‘재판장의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엿보였다’, ‘검사의 어조가 명확해 재판 진행과정을 알아듣기 수월했다’, ‘국선 변호사가 얼굴을 붉혀 가며 피고인을 위해 열심히 변호했다’ 등 긍정적인 평가도 다수 있었다.

추흥식(동아대)씨는 범죄피해자인권지킴이단 활동 수기에서 “(법조인들이) 어려운 법률용어를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더라도 내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 지, 혹은 발음이 불분명하지는 않은 지, 법정에 없는 피해자를 배려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는 지 등을 생각하는 작은 정성이 국민에게 큰 감동으로 남을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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