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 통화연결음 ‘컬러링’ 서비스 “저작권 대상 아니다”

대법 , 통화연결음 ‘컬러링’ 서비스 “저작권 대상 아니다”

입력 2013-07-12 00:00
수정 2013-07-12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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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연결음(컬러링) 서비스를 받으려고 내는 사용료는 음악 저작권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통화연결음 서비스 이용자가 매달 내는 이용료에서도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저작권사용료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SK텔레콤은 5억 57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통화연결음 서비스는 이동통신사가 음원 정보를 기계적으로 전달하여 주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음원전송 행위와 무관하게 통신 업무의 대가로 받는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통화연결음 서비스는 월 900원을 내고 부가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노래를 설정하는 정보이용료에 대해서는 저작권료 배분이 이뤄지고 있으나 매달 900원씩 내는 통화연결음 서비스에 대해선 분배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음악저작권협회는 2009년 4월 “이동통신사가 음악을 이용한 다양한 서비스로 많은 이익을 창출했지만 음악 권리자들에게 수익이 적정히 배분되지 않아 불균형이 초래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7-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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