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꼼수’ 주진우·김어준 국민참여재판 신청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국민참여재판 신청

입력 2013-07-12 00:00
업데이트 2013-07-1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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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배심원단 선정해 9월 말께 열기로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당시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꼼수다(나꼼수)’의 패널 주진우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재판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다.

입장 밝히는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 주진우 기자(오른쪽)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12일 오전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입장 밝히는 ‘나꼼수’ 주진우·김어준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패널 주진우 기자(오른쪽)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12일 오전 첫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환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형사합의부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원하면 국민참여재판을 열게 되며, 재판부는 배심원의 평결을 참고해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부는 이들의 국민참여재판을 9월 말께 진행하기로 했다. 다음달 29일 오전 10시30분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하고 배심원단을 선정할 계획이다.

변호인은 지난해 총선 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병합해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앞선 사건은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주씨 등의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 때문에 주씨 등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위헌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기일 전에 나오지 않는 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한 판단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씨 등은 18대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지만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총선 때 민주통합당 정동영 후보와 김용민 후보 등 특정 후보를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 혐의 등으로도 기소된 상태다.

이들은 이 재판에 대해서도 배심원단의 판단을 받기 위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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