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중 남편 목졸라 숨지게 한 여성 항소심서 유죄

성행위중 남편 목졸라 숨지게 한 여성 항소심서 유죄

입력 2013-07-12 00:00
수정 2013-07-1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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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아닌 중과실치사죄 인정

성행위 중 남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도 무죄 판결을 받은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2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1심처럼 살인죄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예비적으로 적용한 중과실 치사 혐의는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남편의 목을 넥타이로 감아 잡아당기다 숨지게 하는 중대한 결과를 불렀다”며 “평소 술에 취하면 아내를 폭행하고 변태적인 성관계를 요구한 피해자가 목을 졸라달라고 해 어쩔 수 없이 응한 점, 남편이 쓰러지자 A씨가 인공호흡을 하고 112에 신고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7일 오후 4시 45분께 광주 북구 자신의 집에서 성관계를 하던 중 혈중 알코올 농도 0.309% 상태인 남편의 목을 넥타이로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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