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증세 입원환자 무단이탈 환자책임 약정 무효”

“치매증세 입원환자 무단이탈 환자책임 약정 무효”

입력 2013-07-15 00:00
업데이트 2013-07-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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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제1민사부(김홍일 부장판사)는 부산 한 요양병원이 치매증세로 입원했다가 숨진 환자의 유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5일 밝혔다.

A(75)씨 가족은 치매증세를 보이는 A씨를 지난해 2월 부산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시켰다.

A씨는 입원 3일째 오후 6시께 병원에서 나와 행방불명됐다가 이튿날 서구 송도 해안산책로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A씨 가족은 병원 측이 환자 관리에 소홀한 책임이 있다며 유족 4명에게 각 1천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 병원 직원들이 약물 투약에 관한 관리감독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A씨에 대한 보호관리를 게을리해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병원 측은 “입원 당시 환자의 무단이탈에 대해 병원이 책임을 지지 않기로 보호자가 약정했다”며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약정의 취지는 정상적인 환자가 피고 병원의 정당한 통제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칙적으로 환자가 책임을 진다는 의미”라며 “의료기관의 정당한 진료지침이나 교육의 의미를 알 수 없는 인지 장애 환자까지 이 약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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