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 부인 운영업체 봉투로 헌금내도 기부행위”

“후보자 부인 운영업체 봉투로 헌금내도 기부행위”

입력 2013-07-15 00:00
업데이트 2013-07-1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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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다른 교회내 기부 의도” 벌금형 선고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부인이 운영하는 업체의 봉투에 돈을 담아 감사헌금을 냈다면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재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진모(6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업체가 A후보 부인의 이름으로 돼 있었으나 피고인과 유권자들은 이 업체를 A후보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이 업체 봉투를 사용한 헌금은 A후보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한 기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운동 기간 A후보를 지지했고 평소 다니던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 예배에 참석, A후보를 위해 헌금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의도가 있었다고 보인다”고 덧붙였다.

진씨는 동두천지역 도의원 보궐선거를 앞둔 2012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특정업체 봉투에 ‘주의 뜻에 합당한 지역의 일꾼이 되기 하옵소서’라고 쓴 뒤 각 5만원을 담아 감사헌금을 내는 방법으로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2010년 6월 도의원에 당선됐다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뒤 A후보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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