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방선거 금품수수’ 野의원 보좌관 재소환

檢 ‘지방선거 금품수수’ 野의원 보좌관 재소환

입력 2013-07-15 00:00
업데이트 2013-07-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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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박찬호 부장검사)는 2010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민주당 모 의원의 보좌관 임모씨를 15일 오후 재소환했다.

지난 11일 임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나흘 만이다.

검찰은 당시 법원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만큼 임씨를 다시 불러 보강 조사를 벌였다.

검찰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임씨는 2010년 6·2 지방선거를 전후해 문충실(63) 현 서울 동작구청장의 부인 이모씨로부터 2억1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 당시 문 구청장은 사전 여론조사에서 열세를 보이다 치열한 당내 경선을 통과해 민주당 후보로 등록했다.

검찰은 이씨가 구청장 후보 경선 선거인단 모집 및 구청장 선거에서 ‘남편을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당 관계자들에게 전해달라며 임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구청장 측에서 임씨에게 간 2억1천만원 중 수천만원은 임씨 주변 인물들에게 건네졌을 개연성이 크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임씨와 직접 관련된 금액을 1억5천만원 안팎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9일 임씨를 체포해 구청장 측에서 실제 돈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조사해 이튿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임씨는 정상 회계 처리된 선거 비용을 일부 받은 사실은 있지만 경선 지원 명목의 금품 수수를 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임씨의 변호는 검찰 출신 변호사와 법무법인 LKB 앤 파트너스가 맡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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