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달 기념관 짓는다’ 수억 가로챈 조카 ‘집유’

‘최배달 기념관 짓는다’ 수억 가로챈 조카 ‘집유’

입력 2013-07-16 00:00
수정 2013-07-1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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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손으로 소를 때려잡은 ‘전설의 파이터’ 최배달(본명 최영의·1923∼1994) 기념관을 짓는다며 물품비 등을 빼돌린 최배달의 조카가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극진 가라테’ 창시·보급자인 최배달은 1950년대 일본에서 세계 무술인과의 100여 차례 대결을 펼쳐 모두 승리해 ‘무술의 달인’으로 불린다.

일본에서는 최배달 일대기를 그린 만화들이 1970년대에 큰 인기를 얻었고 1976년 ‘지상 최강의 가라테’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만화가 고우영이 ‘대야망 (1975년)’과 방학기가 ‘바람의 파이터(2002년)’라는 장편만화를 펴냈다.

특히 2004년에는 양윤호 감독이 만화를 원작으로 영화 ‘바람의 파이터’를 제작해 호응을 얻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원규)는 16일 최배달의 고향인 전북 김제에 기념관과 테마공원을 설립하겠다며 지원받은 물품 대금과 자동차 할부비 등 모두 2억3천40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모(72·마술지도사)씨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작은아버지 추모 기념관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 범행을 저질렀지만, 수차례 동종 전과가 있고 범행방법과 편취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변상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최씨는 2009년 5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한 목공예품 판매업자에게 “기념관 설립용 물품을 납품하면 김제시 지원금을 받아 갚겠다”고 속여 공사물품을 받은 뒤 대금 1억3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1년 2월 “문중 산에 최배달 테마공원을 조성하려 한다”며 철쭉 2만8천주를 받은 뒤 대금을 주지 않고, 2010년에는 승용차 2대의 할부금융비(6천660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일부 피해물품을 반환하고 잘못을 진지하고 반성하는 점과 연령과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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