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송대관, 연예활동하며 빚 갚는다

가수 송대관, 연예활동하며 빚 갚는다

입력 2013-07-24 00:00
업데이트 2013-07-24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법원, 회생절차 개시 결정…10월 21일 첫 관계인 집회

가수 송대관(67)씨가 23일 법원 결정에 따라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서울중앙지법 회생3단독 조광국 판사는 이날 오후 4시 송씨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절차는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법원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해 효율적인 회생을 유도하는 제도다.

법원은 앞으로 송씨의 재산 상태와 채권을 조사하게 된다. 우선 다음달 27일까지 채권 신고를 받아 오는 10월 21일 첫 관계인 집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송씨는 부인의 토지 개발 사업을 위한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다가 연체가 발생해 지난달 17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송씨는 연예활동을 계속 하면서 빚을 갚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