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수(90) 전 한보그룹 회장이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소재 1천억원대 땅을 놓고 서울시와 벌인 소송에서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정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0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짓기 위해 보상금 85억원을 지급하고 정씨 땅을 수용했다.
하지만 2006년 장지동·거여동 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당초 사업은 2011년 취소됐다.
정씨는 환매권을 갖게 됐으나 환매 의사만 밝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보상금에 상당하는 돈을 내지 않아 땅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정씨는 처음부터 서울시의 시설 인가가 잘못됐고 환매 통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땅의 소유권 이전 등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시설 인가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 정씨의 환매권 행사도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장준현 부장판사)는 정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2000년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을 짓기 위해 보상금 85억원을 지급하고 정씨 땅을 수용했다.
하지만 2006년 장지동·거여동 일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뒤 당초 사업은 2011년 취소됐다.
정씨는 환매권을 갖게 됐으나 환매 의사만 밝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보상금에 상당하는 돈을 내지 않아 땅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다.
정씨는 처음부터 서울시의 시설 인가가 잘못됐고 환매 통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땅의 소유권 이전 등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시설 인가 처분의 하자가 중대하다고 할 수 없다. 정씨의 환매권 행사도 적법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