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조치 9호’ 위반 60대 38년 만에 무죄

‘긴급조치 9호’ 위반 60대 38년 만에 무죄

입력 2013-07-28 00:00
업데이트 2013-07-2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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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해 집행유예 형을 받은 60대가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이종림 부장판사)는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당시 대통령 긴급조치를 비난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한 혐의(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로 기소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던 이완규(6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에 이어 “권위주의 정권의 위법·부당한 공권력 행사 탓에 큰 시련과 옥고를 겪게 된 피고인에게 이제야 잘못된 과거를 바로 잡고 명예를 회복시켜 드리게 된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재심 판결이 지난날 겪었던 고통에 대한 위로와 명예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1975년 6월 충남대 3학년 재학 중 ‘서울과 대전 등에서 데모가 일고 있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에 대한 감시가 시작됐으나 대통령 긴급조치 9호 때문에 말도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 무효라는 결정을 내리자 재심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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