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강동명 부장판사)는 112지령실에 7천여차례나 전화해 상습적으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신모(46)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112지령실에 전화해 욕설로 경찰관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아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있고 치료가 필요해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 3월 25일까지 모두 7천429차례에 걸쳐 경북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해 근무하던 경찰관들에게 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신씨가 112지령실에 전화해 욕설로 경찰관을 모욕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가 양극성 정동장애 등을 앓아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여 재범 위험성이 있고 치료가 필요해 치료감호에 처한다”고 덧붙였다.
신씨는 2012년 12월부터 지난 3월 25일까지 모두 7천429차례에 걸쳐 경북경찰청 112종합상황실에 전화해 근무하던 경찰관들에게 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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