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단독 나청 판사는 8일 승부조작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강동희(47) 전 프로농구 동부 감독에게 징역 10개월, 추징금 4700만원을 선고했다. 축구, 야구, 배구를 포함한 4대 프로스포츠에서 감독이 직접 승부조작 개입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기는 처음이다. 승부조작을 제의한 전주(錢主) 김모(33)씨에게 같은 혐의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강 전 감독의 범행 내용과 방법이 불량한 데다 대부분 사실을 놓고 다투고 있어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후에도 브로커들에게 회유와 압력을 넣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농구계의 우상인 피고인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해친 점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나 판사는 “강 전 감독의 범행 내용과 방법이 불량한 데다 대부분 사실을 놓고 다투고 있어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후에도 브로커들에게 회유와 압력을 넣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농구계의 우상인 피고인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스포츠의 생명인 공정성을 해친 점은 지탄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08-09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