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보상금 받고 재취업’ 부산 항운노조 수사

‘퇴직 보상금 받고 재취업’ 부산 항운노조 수사

입력 2013-08-09 00:00
업데이트 2013-08-0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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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북항재개발 과정서… 1000억 보조금 집행경위 조사

부산 북항재개발로 부두가 폐쇄되면서 퇴직보상금을 받은 항운노조원 일부가 ‘재취업 금지’ 합의를 어기고 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 김종필)는 2009년 북항 재개발로 지원된 국고보조금 1000억원 집행과 관련해 부산항운노조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부산항만공사는 국고보조금 1000억원을 지원받아 전환배치자에게는 작업장 소멸위로금으로 1인당 3500만원을 지급했고 희망퇴직자에게는 위로금과 생계안전지원금을 합쳐 1인당 평균 1억 35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북항재개발과 관련해 보상금을 받은 희망퇴직자 중 20여명이 항운노조원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취업한 노조원 중에는 현재 부산항운노조 간부 2명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항만공사가 부산항운노조와 체결한 합의서에는 ‘퇴직자는 5년간 북항과 신항 터미널 등 지역 항만에 취업할 수 없고 만약 항만터미널 회사에 재취업하면 지원금을 환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부산항만공사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국고보조금 지급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희망퇴직자가 재취업하는 과정에서 항운노조의 조직적인 묵인이나 뒷돈 거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13-08-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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