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CP 발행’ LIG 총수 3부자에 징역 8~12년 구형

‘사기성 CP 발행’ LIG 총수 3부자에 징역 8~12년 구형

입력 2013-08-14 00:00
업데이트 2013-08-1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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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4일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 2천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특경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구자원(77) LIG그룹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중견 대기업이 일으킨 대형 기획 사기다. 응분의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구 회장의 아들인 구본상(42) LIG넥스원 부회장과 구본엽(40) 전 LIG건설 부사장에게도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양형심리를 통해 구 회장 3부자가 범행을 주도하고 은폐했으며 수법이 불량한 데다 비난한 만한 동기까지 갖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른 기업 총수의 횡령·배임과 달리 일반 금융시장에서 피해자를 확대 재생산했다는 점에서 더욱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피고인들이 현재까지 피해자 501명에게 228억원을 보상했으나 이는 전체 피해액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므로 양형 감경요소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변호인은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단순한 차용금 사기일 뿐 다수가 조직적으로 벌인 기획 사기는 아니었다며 공소사실이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LIG건설의 경영상황이 회생신청 직전인 2011년 1~2월에 급격히 나빠졌고 피고인들도 그전에는 LIG건설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구자원 회장이 고령이고 건강이 나쁜 점, 구본상 부회장과 구본엽 전 부사장이 범행에 적극 가담하지 않은 점을 참작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피고인들은 최후 진술에서 CP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피해자들에게 사죄를 구했지만 검찰의 공소 제기에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구자원 회장은 “나쁜 의도로 피해를 주지 않았다. 내 불찰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께 용서를 빈다. 모든 책임은 내게 묻고 다른 임직원은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구본상 부회장은 “구속된 뒤 너무 억울해서 극단적인 방법으로 결백을 보이고 싶었지만 참았다. 다시 일어설 기회를 달라”고 했다.

LIG 총수 3부자는 과거 LIG건설 인수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했던 다른 계열사 주식을 회수하기 위해 LIG건설이 부도 직전인 사실을 알고도 2천100억여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LIG건설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한 2011년 3월 21일부터 불과 수일 전까지 CP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3부자는 양호한 신용등급을 받아 CP를 순조롭게 발행하기 위해 LIG건설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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