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기업어음 LIG 총수 3父子에, 檢 “기획 사기 엄벌을” 8~12년 구형

사기성 기업어음 LIG 총수 3父子에, 檢 “기획 사기 엄벌을” 8~12년 구형

입력 2013-08-15 00:00
업데이트 2013-08-15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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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공판 새달 13일

경영권 방어를 위해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기소된 구자원(77) LIG그룹 회장 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용관) 심리로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중견 대기업이 일으킨 대형 기획 사기이기에 응분의 책임이 주어져야 한다”며 구 회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구 회장의 장남 구본상(42) LIG넥스원 부회장과 차남 구본엽(40) 전 LIG건설 부사장에게도 각각 징역 12년과 징역 8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날 양형심리에서 “다른 기업 총수의 횡령, 배임과 달리 일반 금융시장에서 피해자를 확대 재생산했다는 점에서 더욱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보전금액도 피해액의 3분의2에 미치지 못하므로 양형 감경 요소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은 유죄를 인정하더라도 단순한 차용금 사기일 뿐 다수가 조직적으로 벌인 기획 사기는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LIG건설의 경영 상황이 회생 신청 직전인 2011년 1~2월에 급격히 나빠졌고 피고인들도 그 전에는 LIG건설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구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모든 책임은 내게 묻고 다른 임직원은 최대한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LIG 총수 3부자는 2011년 3월 LIG의 자회사인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담보로 맡긴 주식을 되찾아 올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0월부터 금융기관에서 2150억원 상당의 사기성 CP를 부정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8-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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