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내일부터 회의록 폐기 의혹 ‘현미경’ 조사

檢, 내일부터 회의록 폐기 의혹 ‘현미경’ 조사

입력 2013-08-15 00:00
업데이트 2013-08-15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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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부터 기록물 열람·사본 압수 작업공정성 논란 방지 위해 압수수색 전 과정 CCTV로 녹화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부터 회의록 존재 여부를 밝혀내기 위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9시40분께 경기도 성남의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하고 기록물 열람 및 사본 압수 작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수사팀은 휴일인 15일에도 전원 출근해 압수수색에 대비한 막바지 점검 작업을 벌였다.

검찰의 열람 및 사본 압수 대상은 모두 5가지다.

책자나 CD, USB, 녹음파일 등 비전자기록물을 보관한 기록관 서고와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의 백업용 사본, 봉하마을에서 보관했다가 기록관에 제출한 이지원 봉하 사본, 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PAMS), 이지원에서 PAMS로 이관하는 과정에 쓰인 97개의 외장 하드 등이다.

청와대 비서실 기록관리시스템(RMS) 자료는 외장 하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에게 보고된 기록물은 이지원→ RMS→ 외장 하드 → PAMS 등 4단계를 거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됐다. 즉 대통령 기록물의 생산 단계부터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는 전 과정을 샅샅이 살피겠다는 뜻이다.

검찰은 회의록의 고의 삭제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대통령기록관의 폐쇄회로(CC)TV 자료와 시스템 로그 기록 등도 철저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압수수색에는 디지털 포렌식 요원 등 20여명이 투입된다.

대검찰청 디지털포렌식센터(DFC)가 보유한 국내에 한 대밖에 없는 디지털 자료 분석용 특수차량(버스)도 동원된다.

이 차량 내에는 서버나 파일 등을 이미징(복사)할 수 있는 장비 여러 대가 설치돼 있어 동시에 대량으로 이미징 작업을 할 수 있다. 분석 속도도 빨라 이번 압수 과정에서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압수수색에 대비해 3차례나 현장을 사전 답사했고 14일에도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기록관 측과 향후 일정 등을 협의했다. 압수수색 작업을 위해 컴퓨터 책상이나 의자 등 가구 설치도 마무리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대통령 기록물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외부 유출이 엄격히 제한된 만큼 검사와 수사관들이 출퇴근 형식으로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해 열람 및 사본 압수 작업을 벌인다.

법원으로부터 야간 영장까지 발부받아 둔 상태라 압수 작업은 밤늦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최대한 빨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주말과 휴일에도 압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록원 측과 협의했다.

검찰은 수사 뒤에 제기될 수 있는 공정성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압수수색 전 과정을 CCTV로 녹화할 예정이다.

검찰은 회의록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작업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수사가 마무리되기까지는 최소한 한 달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008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벌어진 ‘국가기록물 유출사건’ 당시에는 유출 문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단순 비교작업만 벌였는데도 40여 일이 걸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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