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가기록원 압수수색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16일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했다. 검찰이 국가기록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벌어진 ‘국가기록물 유출 사건’ 수사에 이어 두 번째다.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광수)는 오전 9시 45분쯤 경기 성남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 도착해 기록물 열람 및 사본 압수 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공안2부 한정화 부부장 검사 등 검사 6명과 포렌식 요원 12명, 수사관·실무관 등 총 28명이 투입됐으며, 4억원 상당의 디지털 자료 분석용 특수차량도 동원됐다. 압수수색의 전 과정은 녹화해 기록으로 남긴다.
검찰은 이날 대통령기록관 서고에 있는 기록물들을 확인하는 한편, 대통령기록물 영구관리 시스템인 팜스(PAMS)와 참여정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e-知園)의 백업용 사본 등에 대한 이미징(복사) 작업을 시작했다. 검사와 수사관들은 앞으로 40여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밤 늦게까지 출퇴근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8-17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