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수사 이번주 분수령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납 추징금 1672억원 환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62)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19일이 커다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관리 핵심 인물인 이씨가 소유했던 경기 오산 땅 매입·매각 대금과 관련해 불법증여 정황 등을 포착한 상태여서 이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이창석씨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18일 “이씨의 신병이 확보되면 오산 땅 매입에 비자금이 들어갔는지, (전 전 대통령 자녀에게) 분배는 실제 이뤄졌는지, 그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9일 오전 10시 30분 김우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이씨가 자신 명의의 경기 오산 땅 매각 대금을 전 전 대통령 자녀들에게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1984년부터 소유한 경기 오산시 양산동 일대 땅 82만여㎡(약 25만평) 가운데 40만여㎡(약 12만평)를 재용(49)씨에게 공시지가의 10분의1인 28억원에 매각하는 등 사실상 불법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42만여㎡(약 13만평)는 부동산 개발업체 늘푸른오스카빌의 대표 박정수씨가 대주주로 있는 엔피엔지니어링에 585억원에 매각해 이 중 상당 금액을 전 전 대통령 자녀들에게 넘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다운계약서 작성 등 130억원 상당의 양도세 및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전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등 각종 불법행위 규명과 추징금 환수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이씨와 전 전 대통령 자녀 사이에 이뤄진 부동산, 채권 등 불법증여 거래에 대한 실체를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씨 자택 등의 압수수색을 통해 오산시 땅 매각 대금 등 재산분배 방법이 적힌 문건을 확보했으며, 이씨로부터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재산을 관리했다는 진술을 받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오산 땅 매각 대금 중 재용씨 등 자녀나 부인 이순자씨에게 분배된 정확한 액수와 전달 경로, 전달된 돈이 재산 증식에 얼마나 활용됐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또 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조성한 비자금이 오산 땅을 사들이는 데 유입됐는지를 파악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검찰 수사로 이씨가 소유한 오산 땅의 최초 매입 자금에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유입된 사실이 확인되면 자녀들에게 흘러들어 간 오산 땅 매각 대금을 환수할 수 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8-19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