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피해’ 남경필 의원 부부에 2000만원 배상

‘불법사찰 피해’ 남경필 의원 부부에 2000만원 배상

입력 2013-08-23 00:00
업데이트 2013-08-23 00:34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前총리실 직원 4명 패소 판결

정부의 불법사찰로 피해를 입은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이 사찰에 가담한 당시 국무총리실 직원들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박재경 판사는 22일 남 의원 부부가 이인규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 등 소속 직원 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남 의원 부부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박 판사는 “내사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입법부 소속 국회의원이나 그 처에 대한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것은 지원관실의 권한범위를 이탈한 것”이라면서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미행이나 망원 활동 등 직접적인 침해행위에 나아가지는 않았고 이미 언론에 알려진 보석 밀반입 문제, 수사담당자 등에 대한 탐문 채집 등에 그침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남 의원은 이 전 지원관 등이 사생활을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허위보고서에 자신의 부인 고소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당시 경찰청장에게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을 언론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위자료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08-23 11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