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재발 막자’…檢 화학적 거세 청구 잇따라

‘성폭력 재발 막자’…檢 화학적 거세 청구 잇따라

입력 2013-08-25 11:30
업데이트 2013-08-2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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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17건…벌써 지난해 전체 2배 넘어

회사원 A(30)씨는 2007년 주점의 한 여종업원을 성폭행했다가 5년을 복역한 뒤 지난해 8월 출소했다.

A씨는 그러나 출소 6개월 만인 올해 2월 거제시내 한 주점에서 다른 여종업원(37)을 두 차례 성폭행한데 이어 주점 여주인(37)까지 성폭행하려다가 붙잡혔다.

검찰은 유흥업소 여성을 대상으로 반복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A씨의 정신감정을 의뢰했고, 성도착증 증세가 있다는 진단에 따라 성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를 청구했다.

당초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16세 미만 피해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만 화학적 거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 3월 법이 개정되면서 A씨처럼 성인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대상에 포함되면서 검찰이 성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화학적 거세 청구에 나서고 있다.

대검찰청 형사부(박민표 검사장)는 올해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모두 15건의 화학적 거세를 법원에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7개월 만에 이미 지난해 전체 신청건수(7건)의 두 배를 넘어선 것이다.

화학적 거세 청구의 전 단계로 일선 검찰청이 치료감호소 등에 감정유치를 신청한 건수 역시 지난해 24건에서 올해 1∼7월 33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화학적 거세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 조치다.

적용 대상은 성범죄자 중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법 시행 초기에는 피해자 연령이 16세 미만이어야 하는데다 ‘재범위험성이 높은 소아성애자’ 등으로 대상이 제한돼 감정유치 청구 자체는 물론 승인되는 경우도 많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법은 피해자의 나이 제한 요건을 없앴고 부칙에 소급적용 단서를 달아 법 시행일 이전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화학적 거세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올해 검찰이 신청한 15건 중 11건이 법 개정 이후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검찰 관계자는 “개정법 시행과 ‘4대악’ 중 하나인 성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기조가 맞물려 일선 검사들이 적극적으로 화학적 거세를 신청하고 있다”면서 “성폭력 재발 방지 차원에서 이같은 흐름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검찰은 모두 22건의 화학적 거세를 청구해 7건이 인용됐고 7건은 기각됐다.

나머지 8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2건 중 13세 남자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광주지검에서 기소된 강모씨에 대해서는 지난 4월 항소심에서 화학적 거세 명령이 내려졌고, 상고 포기로 집행이 확정됐다.

’나주 초등생’ 성폭행 피의자인 고모씨는 지난 14일 열린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기징역형과 함께 화학적 거세 명령이 확정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사건이 파기환송되면서 유보됐다.

검찰은 화학적 거세 청구 및 결정이 늘어나면 성범죄 재범 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미국 오리건주가 2000∼2004년 가석방된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치료 불응자의 재범률은 18.2%인 반면 치료를 받은 사람의 재범률은 0%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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