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무중 고스톱 친 국정원 직원 해임은 부당”

대법 “근무중 고스톱 친 국정원 직원 해임은 부당”

입력 2013-09-03 00:00
업데이트 2013-09-03 07: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가정보원 직원이 근무 중 고스톱을 치다 적발됐더라도 해임처분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전직 국정원 수사서기관(4급) 김모씨가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를 해임한 것은 비위행위 정도에 비해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비례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1987년 국정원 공무원으로 임용된 김씨는 지난 2009년 5∼9월 10여 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1인당 20만원 가량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사실이 적발됐다.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김씨는 그해 10월 해임처분을 받았지만, 함께 고스톱을 한 다른 직원은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자 ‘형평성을 잃은 가혹한 처분’이라며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고스톱을 친 횟수나 판돈 규모 등을 볼 때 국가공무원으로서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함께 게임을 한 다른 직원은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