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혐의 소명·도주 우려” 헌정사상 처음… 수사 급물살
내란 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이석기(51)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5일 발부됐다. 국내 헌정사상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 음모 혐의로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이 의원 구속으로 이번 사건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이석기 의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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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 내용은 모두 거짓이다. 국정원 음모일 뿐이다”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의원은 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면서도 “진실과 정의가 반드시 승리할 거라 믿는다”면서 “국정원 조작은 반드시 실패한다. 혐의 내용은 완벽한 조작”이라고 항변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수원구치소에 구금돼 10일간 국정원을 오가며 조사를 받게 된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송치기한은 영장이 발부된 날로부터 열흘 뒤인 14일이다. 검찰은 신병을 넘겨받은 날로부터 최장 20일까지 구속수사를 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국정원과 검찰이 최장 30일 동안 이 의원 등을 구속수사한 뒤 기소하면 1심 선고는 내년 3월 전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2013-09-06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