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매달 지급돼야 통상임금” vs 노동계 “고정적 상여금 포함해야”

재계 “매달 지급돼야 통상임금” vs 노동계 “고정적 상여금 포함해야”

입력 2013-09-06 00:00
업데이트 2013-09-06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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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통상임금 기준 놓고 대법 전원합의체 공개변론

“매달 지급되지 않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인 통상임금이다.”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공개 변론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통상임금 소송에 관한 공개 변론이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노동계와 재계가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5일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띤 설전을 벌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김모(47)씨 등 296명이 ㈜갑을오토텍을 상대로 낸 2건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홈페이지와 한국정책방송(KTV), 포털 사이트 네이버를 통해 생중계된 이번 공개 변론은 예정된 2시간을 훌쩍 넘긴 오후 5시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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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 근로 수당 및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된다. 통상임금의 범위가 확대되면 근로자가 받는 각종 수당과 평균 임금이 오르기 때문에 이를 놓고 노사 간에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대법원이 지난해 3월 상대적으로 지급 액수가 큰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노동계에서 줄 소송을 제기했고, 재계는 추가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반발했다. 특히 지난 5월 초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댄 애커슨 제너럴모터스(GM) 회장의 요청에 “꼭 풀어 나가겠다”고 약속하면서 논란은 더욱 거세졌다.

많은 논쟁을 불러 왔던 만큼 이날 공개 변론에서도 양측은 팽팽히 맞섰다. 회사 측은 “상여금은 근무일수, 휴직일수, 회사 기여도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돼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진다”면서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근로자 측은 “대법원의 종전 판례에 따르더라도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일축했다.

회사 측은 상여금 등 각종 수당의 지급 주기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월’을 소정 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 주기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한 달마다 나오는 임금만이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했다. 근로자 측은 “근로기준법이 월 단위 임금 지급을 정한 것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지 통상임금을 규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라면서 “상여금 600%를 매달 50%씩 주면 통상임금이고 100%씩 두 달마다 주면 통상임금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노사 간의 합의 여부와 경제적 파급효과도 쟁점이 됐다. 회사 측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노사 협상을 해 온 것이 관행”이라면서 “개별 기업의 상황을 감안해 자율적인 합의를 존중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결국 그 손해는 근로자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38조원에 달하는 추가 임금 부담 등 사회·경제적 파장을 고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근로자 측은 “정기 상여금이 전체 임금의 20%에 달할 정도로 기본급화돼 있는 게 현실”이라면서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의 합의를 인정한다면 근본적인 법 체계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동안 기업들의 왜곡된 임금 구조로 인해 근로자들이 제대로 받지 못한 돈은 38조원보다 훨씬 많다”면서 “그러한 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제적인 논리만으로 이번 사건을 판단하지는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근로자 측은 마무리 발언에서 박 대통령이 GM에 통상임금 해결책을 찾겠다고 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며 대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했다.

대법원은 이날 공개 변론 이후 두세 달 내에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서 각급 법원에 계류돼 있는 통상임금 관련 소송 160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재계와 노동계에 큰 파문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09-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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