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택시운전사에게 갑자기 욕하고 얼굴에…

女택시운전사에게 갑자기 욕하고 얼굴에…

입력 2013-09-06 00:00
업데이트 2013-09-06 13: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울산지법은 여성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혐의(상해죄)로 기소된 골프강사 A(38)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여성 기사의 택시를 타고 가다 갑자기 기사에게 욕설을 퍼부은데 이어 목적지에 도착해서는 요금 6천원을 요구하는 기사의 얼굴을 지폐로 때리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비슷한 전력이 있지만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