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일보 회생절차 개시결정

법원, 한국일보 회생절차 개시결정

입력 2013-09-06 00:00
업데이트 2013-09-0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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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파산2부(이종석 수석부장판사)는 6일 오전 한국일보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과 함께 우리은행 출신으로 보전관리인 역할을 해온 고낙현씨를 제3자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통상 법원은 해당 기업의 경영진이 재정적 파탄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재판부는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이 지난달 23일 400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질러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정을 고려해 사측이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달 1일 보전관리인으로 선임됐던 인물로 과거 한국일보가 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당시 주거래은행에서 파견돼 수년 동안 채권관리단장을 지낸 바 있다.

재판부는 고씨가 회사사정에 밝아 구조조정에 적합하며 보전관리인으로 선임된 이후 한국일보의 정상발행 등 조속한 안정에 기여한 사정을 고려해 선임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신청인들이 고씨를 추천했다는 점을 고려해 구 경영진 측에서 추천한 이상석 전 대표이사를 구조조정 담당임원으로 위촉하고 회생절차 관련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전·현직 직원 200여명은 지난 7월24일 임금과 퇴직금, 수당 등 95억여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채권자 자격으로 기업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채권신고기간은 다음 달 11일까지, 채권조사기간은 다음 달 31일까지다. 첫 관계인집회는 오는 12월 13일 열린다.

한국일보는 1999년 워크아웃에 들어가 2007년까지 구조조정 작업을 거쳤다. 그러나 2009년부터 4년간 연속해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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