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처남 이창석씨 양도세 60억 탈루 혐의 기소

전두환 처남 이창석씨 양도세 60억 탈루 혐의 기소

입력 2013-09-06 00:00
업데이트 2013-09-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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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법인세 탈루 부분 보완 수사 후 처리”

거액의 탈세 혐의로 구속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씨가 6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 7월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 작업을 본격화한 이후 전씨 일가에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이씨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이날 60억원대 탈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1984년부터 소유한 경기도 오산시 양산동 580 등 28필지를 2006년 12월 부동산개발업체인 늘푸른오스카빌의 대표 박정수씨가 대주주인 엔피엔지니어링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 60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씨는 해당 필지들을 실제 585억원에 매도했으면서도 세무서에는 445억원에 매도했다는 허위 계약서를 소급 작성해 2011년 7월 서울 강남세무서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445억원의 허위 계약서에 토지매매대금은 325억원, 임목비는 120억원으로 적어넣어 실제 세금은 토지매매대금 325억원에 대해서만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금액이 허위로 써진 계약서와 원 계약서를 확보했고, 금융계좌상 실제 거래대금인 585억원이 모두 입금됐다는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지 매매 과정에 관여한 실무 책임자들의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이씨를 소환조사해 같은 달 19일 이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이씨 혐의가 특가법상 조세포탈이라 국세청 고발이 따로 필요 없지만 범죄 액수가 줄어들 가능성에 대비, 국세청에 고발을 요청해 지난 4일 고발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이씨의 법인세 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보완 수사 후 추가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이씨를 구속할 때 오산 땅을 조카 재용씨 측에 증여하면서도 매도하는 것처럼 꾸며 법인세 59억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재용씨 측에 넘긴 부지 중 상가 예정지가 포함돼 있어 해당 부지의 환지권 가액 산정을 위해 보완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부지의 가치평가가 세액 산정의 기초가 돼야 한다”며 “가치평가에 대한 기준을 무엇으로 할지를 국세청 내부에서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이씨를 재판에 넘겼지만 재용씨와 직접 연관된 법인세 탈루 부분은 추가 수사가 필요한 만큼 재용씨에 대한 사법처리 시기도 다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일단 전씨 일가에서 미납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기로 잠정 합의한 만큼 추후 상황 변화를 지켜보면서 수사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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