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단계 작전’ 보이스 피싱… 영세상인 1100여명 당했다

‘10단계 작전’ 보이스 피싱… 영세상인 1100여명 당했다

입력 2013-09-09 00:00
업데이트 2013-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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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내놓은 상인만 골라 접근

영세 자영업자 1100여명으로부터 수십억원을 뜯어낸 전문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이 검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에는 조직폭력배와 전문 사기범들도 가담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윤재필)는 점포를 내놓은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점포 양도 중개를 가장해 37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보이스피싱 2개 조직을 적발, 범행을 기획한 김모(28)씨 등 8명을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답십리파 조직폭력배 고모(29·수감 중)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달아난 공범 3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를 내려 행적을 쫓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고씨는 교도소에서 만나 범행을 모의하고 2010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중개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인터넷 생활정보지에 점포를 내놓은 영세 상인 1100여명에게 접근해 각종 명목으로 3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일당은 1단계부터 10단계까지 다양한 사안을 계획하고 한 사람에게 광고비, 경매 수수료, 공탁금 등을 지속적으로 뜯어낼 수 있도록 범행을 기획했다. 이들은 우선 텔레마케터들을 동원해 매물을 올린 자영업자와 접촉, 부동산 광고를 하도록 유도해 광고 수수료로 12만원을 받아냈다. 이후에는 ‘매수 희망자’를 내세워 점포를 살 것처럼 현장 답사를 시키고 ‘권리계약체결 공고’를 명목으로 부대비용을 가로챘다.

이 과정에서 항의를 하거나 따지는 사람은 ‘진상 손님’으로 분류, 리스트를 작성해 연락을 피했다. 중간 단계까지 보이스피싱을 눈치채지 못한 업자들에게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 계약을 파기한 뒤 담보 처분을 명목으로 경매비용과 수수료를 가로챘다. 10단계에 가면 소송을 걸 것처럼 겁을 줘 합의금을 유도하기도 했다. 이런 수법으로 12만원에서 시작해 한 사람당 1억 8000만원까지 뜯어낸 경우도 있었다.

김씨는 범행 도중 고씨가 다른 범죄 혐의로 빠지게 되자 자신의 처남과 장인까지 끌어들여 검거 직전까지도 범행을 계속했다. 김씨는 사전에 업종의 특징 등을 미리 파악하고, 상황별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가담자들에게 사전 교육을 시키는 치밀함을 보였다. 사무실을 수시로 옮기고 대포폰과 대포계좌 이용, 현금 세탁 등으로 수사기관의 추적도 따돌린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대상자들은 대부분 동네 세탁소, 정육점 등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었다. 가게가 어려워 팔려고 내놓았다가 그마저 사기를 당한 뒤, 자살을 기도하거나 우울증에 걸려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2차 피해가 심각한 상태다. 그러나 김씨 일당은 이렇게 가로챈 돈을 외제차 구입과 유흥주점 술값 등에 흥청망청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힘없는 서민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라 죄질이 더 무겁다”면서 “점차 진화하는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는 보이스피싱 조직들을 지속적으로 수사해 반드시 적발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9-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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