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재소자에게 전달된 공문서 열람 적법”

“교도소, 재소자에게 전달된 공문서 열람 적법”

입력 2013-09-09 00:00
업데이트 2013-09-0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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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에게 전달될 공문서를 교도소측이 열람한 것은 위법하지 않았고 법원이 판결했다.

대구지법 제4민사부(김형한 부장판사)는 9일 교도소측이 우편물을 열람해 통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정시설의 장은 법원·경찰관서, 그 밖의 관계기관에서 수용자에게 보내온 문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열람한 뒤 본인에게 전달하도록 법이 규정한 만큼 김씨의 우편물을 열어 본 교도소 직원의 행위는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포항교도소에 수감됐다 2012년 5월 인천구치소로 일시 이감됐을 당시 포항교도소가 대구지법 포항지원으로부터 받은 ‘소송구조신청사건 기각결정등본’을 개봉·열람하자 통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800만원의 정신·육체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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