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8단독 신헌기 판사는 소년원에서 게임 벌칙으로 동료 원생에게 물을 먹도록 강요하고 폐쇄회로TV(CCTV)를 가리고 폭행한 혐의(강요, 협박, 폭행)로 기소된 김모(20)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11시께 부산소년원에서 수용자들과 게임을 하면서 A(20)씨에게 벌칙으로 ‘물을 안 마시면 밤에 잠을 안 재운다’고 강요해 A씨에게 2ℓ물통 2통을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생활실에서 동료원생이 이블로 CCTV를 가리자 종합격투기 선수 흉내를 내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A씨의 팔과 얼굴 등을 때리고 A씨을 협박해 자위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김씨가 지난해 5월 부산소년원에 수용된 이후 고참행세를 하면서 동료 원생들을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이 인정된다. 하지만 공소제기 이후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주면서 반의사불법죄가 성립해 공소사실중 폭행과 협박에 대해서는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부산지법에 특수강도죄 등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2월 16일 오전 11시께 부산소년원에서 수용자들과 게임을 하면서 A(20)씨에게 벌칙으로 ‘물을 안 마시면 밤에 잠을 안 재운다’고 강요해 A씨에게 2ℓ물통 2통을 마시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생활실에서 동료원생이 이블로 CCTV를 가리자 종합격투기 선수 흉내를 내면서 손바닥과 주먹으로 A씨의 팔과 얼굴 등을 때리고 A씨을 협박해 자위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김씨가 지난해 5월 부산소년원에 수용된 이후 고참행세를 하면서 동료 원생들을 폭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힌 점이 인정된다. 하지만 공소제기 이후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써주면서 반의사불법죄가 성립해 공소사실중 폭행과 협박에 대해서는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 부산지법에 특수강도죄 등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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