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증여세 등 발생…검찰 “과세원칙 훼손 안할 것”
전두환 전 대통령
11일 검찰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자녀들이 납부하기로 한 부동산 등을 공매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문제가 발생한다. 검찰은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공매 처분할 계획인데 이 과정에서 거래가 성사된 부동산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명의 이전을 안 하고 공매하면 (양도소득세가) 자녀들에게 갈 수 있다”면서 “국세청과 협의해 과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 자녀들이 납부하기로 한 부동산의 상당수가 시가보다 훨씬 싸게 구매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양도소득세 납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전 전 대통령이 내야 할 추징금을 자녀 등이 대신 내는 형식이기 때문에 증여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재산을 몰수하는 방식이면 세금 문제가 해결되지만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형식이어서 세금 문제가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세무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 압류 물품 처분 과정에서 서울시의 체납 세금 4400만원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압류 물품을 처분할 경우 추징금보다는 국세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검찰이 전 전 대통령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압류한 그림 등을 공매하면 체납 세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압류한 이대원 화백과 겸재 정선 그림 등 미술품 550여점의 가액은 100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일가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팀장 김형준)은 전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확보한 자산의 효과적인 환수를 위해 이날 본격적인 집행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검찰은 한국자산관리 측과 태스크포스(TF) 구성 협의를 시작했다. 이르면 다음 주중 TF가 꾸려질 전망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09-1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