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불법리베이트금지 ‘옛 약사법’조항 간신히 합헌

헌재, 불법리베이트금지 ‘옛 약사법’조항 간신히 합헌

입력 2013-09-12 00:00
업데이트 2013-09-12 09:1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제약사 등의 불법 리베이트를 금지한 ‘옛 약사법’ 95조1항8호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가까스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제약사 임원 이모씨가 낸 헌법 소원과 서울고법 등이 위헌제청한 사건에 대해 재판관 4(합헌)대 5(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서는 재판관 사이에 위헌 의견이 합헌 의견보다 더 많았지만, 위헌 결정 정족수인 6명에는 못 미쳐 합헌으로 결론이 난 것이다.

해당 조항은 제약사 등이 의약품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창종·안창호·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행정부가 수시로 변하는 의약품 거래 현실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해당 조항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합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또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받는 사람들은 의약품 취급에 관한 전문자격을 갖춘 제약사나 판매업자이기 때문에 불법 리베이트가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박한철 헌재소장과 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형사처벌의 범죄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내용을 법률로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하도록 해 죄형법정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해당 조항을 하위 법령에 위임해야 할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행정부에 지나치게 광범위한 입법재량권을 주게 되면 결국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 법해석과 집행을 용인하는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 자사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을 이용한 처방을 유도하고 판매를 촉진할 목적으로 의사 850여명에게 역학 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사례비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헌법소원을 냈다.

서울고법도 지난해 의약품 판매촉진 목적으로 의사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 조모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던 중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