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광주신세계 실권주 인수 정용진 배상책임 없다”

대법 “광주신세계 실권주 인수 정용진 배상책임 없다”

입력 2013-09-12 00:00
업데이트 2013-09-12 10:2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법원 2부(이상훈 대법관)는 12일 경제개혁연대와 신세계 소액주주 등 10명이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전·현직 이사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1998년 광주신세계 유상증자 과정에서 저가로 발행된 신주를 신세계가 아닌 정 부회장이 모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신세계 이사진을 상대로 600억원대의 주주대표소송을 냈다.

이들은 “광주신세계의 실권주를 모회사인 신세계의 이사로 재직 중이던 정 부회장이 전량 인수한 것은 사실상 ‘자기거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1·2심 재판부는 “광주신세계와 신세계는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므로 당시 신세계 이사였던 정 부회장의 신주인수를 자기거래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