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지 살인사건’ 김모씨 살인혐의 무죄 확정

‘낙지 살인사건’ 김모씨 살인혐의 무죄 확정

입력 2013-09-12 00:00
수정 2013-09-1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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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낙지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살인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12일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낙지를 먹다 질식사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낸 혐의(살인) 등으로 기소된 김모(32)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다만 절도 등 김씨의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출된 간접 증거만으로는 김씨가 여자친구 윤모(당시 21세)씨를 강제로 질식시켜 숨지게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간접 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사실이 증명돼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윤씨가 저항한 흔적이 없고 김씨가 보험계약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낙지를 먹다 질식했을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4월 19일 새벽 인천의 한 모텔에서 윤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뒤 윤씨가 낙지를 먹다 숨졌다고 속여 사망 보험금 2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씨는 당시 윤씨 명의의 보험계약변경신청서를 위조해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변경한 뒤 윤씨를 살해해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윤씨가 숨지기 한달 전에 생명보험에 가입했고 보험금 수령인이 법정상속인에서 남자친구인 김씨로 바뀐데다 김씨가 보험금을 받고 유족과 연락을 끊으면서 김씨는 용의자로 의심을 받아왔다.

처음에 사고사로 종결됐다가 사건 발생 5개월 만에 경찰이 재수사에 나섰지만 윤씨의 시신이 이미 화장돼 직접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유죄판결 여부가 주목됐었다.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고 1심 재판부는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금전적으로 궁핍한 상황이었던데다 여자친구가 고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 윤씨의 몸에 저항 흔적이 없는 것도 남자친구 김씨가 윤씨의 코와 입을 막아 호흡을 곤란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저항흔적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무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2심 재판부는 “코와 입을 막아 살해했을 경우 본능적인 저항으로 얼굴 등에 상처가 남는데 이런 흔적이 없고 피고인 진술 외에는 사망원인을 밝힐 아무런 증거가 없어 낙지로 인해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사의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입증이 안돼 살인 혐의 및 살인을 전제로 하는 보험금 편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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