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이태수)는 12일 판사의 친척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을 해당 판사가 되도록 담당하지 말도록 권고했다.
공직자윤리위는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의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은 해당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참석 위원의 의견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위는 3·4촌 친족의 경우에도 해당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이들이 단순히 로펌 소속 변호사에 불과하다면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이 없는 경우 법관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또 4촌을 넘는 비교적 먼 친족이라도 해당 사건의 담당 변호사라면 원칙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4촌을 넘는 친족이 로펌의 단순한 소속 변호사일 경우에도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면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윤리위는 “최근 법조인 숫자가 늘면서 법관의 배우자나 친척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법관이 유의할 점을 제시함으로써 사법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공직자윤리위는 “법관의 배우자나 2촌 이내의 친족이 법무법인 등에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 법관은 해당 법무법인 등이 수임한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어 참석 위원의 의견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
윤리위는 3·4촌 친족의 경우에도 해당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이들이 단순히 로펌 소속 변호사에 불과하다면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이 없는 경우 법관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또 4촌을 넘는 비교적 먼 친족이라도 해당 사건의 담당 변호사라면 원칙적으로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4촌을 넘는 친족이 로펌의 단순한 소속 변호사일 경우에도 재판의 공정성에 의심이 간다면 사건을 처리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윤리위는 “최근 법조인 숫자가 늘면서 법관의 배우자나 친척이 변호사로 근무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다”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법관이 유의할 점을 제시함으로써 사법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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