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번만 더 기회 달라” 호소…알코올중독 아들 실형 면해
자신에게 흉기를 겨눈 아들에 대한 선고를 앞둔 A(67·여)씨는 재판부에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어머니의 간곡한 호소에 아들은 실형을 면했다.서울 북부지법 형사8단독 오원찬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들 B(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B씨에게 보호 관찰과 함께 80시간의 알코올중독 치료 수강을 명령했다. 오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 당사자인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데다 피고인이 알코올 질환을 앓고 있어 사회에서 격리하는 것보다 치료를 먼저 받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알코올 의존 증후군과 조울증을 앓아온 B씨는 최근 5년간 지방의 한 알코올중독 치료 전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 왔다. 상태가 호전되자 지난 6월 퇴원해 어머니가 혼자 사는 집을 찾았다. 퇴원 사흘째 되던 날 B씨는 술에 대한 욕구를 참지 못하고 폭음을 했다. 만취한 채 귀가한 B씨는 어머니를 보자 자신을 병원에 가두었다는 생각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흉기로 “죽이겠다”고 위협했다. 어머니의 목을 조르고 머리와 뺨을 수차례 때리기까지 했다. B씨는 이웃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그는 술을 마실 때마다 어머니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어머니는 “정말 착한 아들이다. 내가 책임지고 병원 치료를 받도록 하겠다”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3-09-1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