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동네 오웅진 신부 횡령혐의 두 번째 피소

꽃동네 오웅진 신부 횡령혐의 두 번째 피소

입력 2013-09-16 00:00
업데이트 2013-09-16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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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 민간단체 회원 검찰에 고발장 제출

충북 음성지역의 민간단체 회원들이 꽃동네 설립자인 오웅진 신부를 횡령 등의 검찰에 고발했다.

오 신부에 대한 고발은 지난 7월 24일 이 지역 주민 A씨에 이어 두 번째다.

’음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회원인 B씨 등 2명은 16일 오 신부와 농업회사법인 꽃동네 유한회사 관계자를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오 신부 등은 많은 땅을 자신이나 꽃동네 관계자 명의로 구입한 뒤 청주교구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가장해오다 2009년 이들 토지를 출자전환해 농업회사 법인 꽃동네 유한회사를 설립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회사는 꽃동네 재단이 소유해야 하지만 오 신부 등이 이 회사 주식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다”며 “이 과정이 횡령과 배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토지 구입과 지분 취득 과정에서 꽃동네의 국가 보조금과 후원금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7월 말부터 오 신부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여 청와대, 대검찰청, 청주지검 등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B씨는 “고발 내용은 A씨와 비슷하다”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꽃동네 측은 A씨가 고발했을 당시 “농업회사법인 꽃동네 유한회사는 불우이웃을 도우려고 수도자가 농사를 짓기 위해 설립한 꽃동네 공동체”라며 “이 회사의 모든 수익은 꽃동네로 들어가고, 오 신부의 이 회사 지분도 질권 설정이 돼 있어 사실상 모두 꽃동네 재단에 귀속된 것”이라고 의혹을 전면 부정했다.

꽃동네 측은 “그동안 꽃동네 수도자 등이 구입한 땅 구입비는 국고 보조금과 전혀 관련이 없고 후원자가 기탁한 자금이나 월급 등을 모은 것”이라며 “이렇게 구입한 땅을 꽃동네를 위해 쓰기 위해 대부분 유한회사에 넘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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