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대女 구강성교 강요한 30대 ‘화학 거세’

10·20대女 구강성교 강요한 30대 ‘화학 거세’

입력 2013-09-30 00:00
수정 2013-09-30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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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시간대 귀가하는 10·20대 여성들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가 구강성교를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법원이 ‘화학적 거세’를 명령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영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모(3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화학적 거세 2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 8년에 걸쳐 경기 광주·용인지역에서 10대와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 12명을 때리고 위협한 뒤 구강성교를 강요했다”며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최씨는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기 광주와 용인 일대에서 밤 늦게 귀가하는 만 12~24세 여성 15명을 버스정류장 인근 창고, 비닐하우스, 공사장, 다리 밑 등으로 끌고가 흉기로 위협한 뒤 구강성교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전과 11범인 최씨는 2001년 여중생에게 구강성교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뒤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모자와 마스크, 장갑 등을 착용한 채 다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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