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후배 때려 숨지게 한 10대 2명 징역형

중학생 후배 때려 숨지게 한 10대 2명 징역형

입력 2013-09-30 00:00
수정 2013-09-30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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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3부(김동석 부장판사)는 동네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중학생 윤모(15)군에 대해 징역 장기 5년·단기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16)군에 대해서는 징역 장기 4년·단기 3년 6월을 선고했다.

윤군 등 2명은 지난 6월 29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남구 학익동의 한 아파트 벤치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중학생 A(13)군의 얼굴과 복부 등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군은 자신의 여자친구와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도 A군이 여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사실에 화가 나 김군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1시간 30분 뒤 인근 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재판부는 사건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가 19세 미만이어서 일반적인 양형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두는 방식의 부정기형을 적용할 수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 어린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때려 숨지게 했다”며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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