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백설공주’ 풍자 포스터작가 참여재판서 무죄

‘박근혜 백설공주’ 풍자 포스터작가 참여재판서 무죄

입력 2013-10-02 00:00
업데이트 2013-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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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예술적 창작물”

지난해 대선 전에 박근혜 당시 후보를 백설공주에 빗댄 풍자포스터 등 여야 대선후보 포스터를 거리에 붙인 혐의로 기소된 팝아트 작가 이모(45)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그린 포스터 어디에도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명시적 표현이 담겨 있지 않다”며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후보를 그린 포스터가 오히려 호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을 만큼 해당 포스터는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예술적 창작물로 보이고, 이씨가 예전부터 정치인에 대한 풍자 삽화를 그려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도 없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이 박 후보를 그린 풍자포스터가 무죄라고 봤다.

또 문 후보와 안 후보를 그린 포스터는 5명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해 6월 박 후보가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사과를 든 모습의 포스터 200장을 부산시내 택시와 버스 정류장에 붙였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얼굴이 반반 합성된 포스터를 광주 등지에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정치인이나 장사꾼, 선동가였다면 처벌을 달게 받겠지만 예술가의 긍지를 가지고 한 작업이 범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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