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 2라운드 돌입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재판 2라운드 돌입

입력 2013-10-02 00:00
업데이트 2013-10-02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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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빠 처벌 감수한 여동생 진술 왜 못믿나”

서울시청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유우성(33)씨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검찰은 결정적 증거인 여동생의 진술을 모두 배척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강하게 주장해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다.

2일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오빠의 처벌을 무릅쓰고 자백한 수사단계의 진술이 더 믿을 만하고 진술 내용도 경험하지 못하면 알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여동생이 오빠에게 받은 탈북자 자료를 두만강을 건너 북한에 전달했다는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비자를 받거나 유·무선으로 전송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비자 발급에 몇 개월이 걸릴지 알 수 없고 인터넷 연결 자체가 불가능한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중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유씨의 출경기록을 넘겨받아 밀입북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도 무죄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유씨가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고 관련 법에 국적에 대한 조건은 없다”며 “국정원의 조사 역시 권한 없이 이뤄져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말했다.

화교 출신인 유씨는 북한 국적의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입국, 북한 보위부의 지령을 받고 여동생을 통해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간첩 혐의를 무죄,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과 여권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음 공판은 11월 1일 오후 4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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