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측 “차명주식은 관행…탈세 의도 없었다”

이재현 회장측 “차명주식은 관행…탈세 의도 없었다”

입력 2013-10-08 00:00
업데이트 2013-10-08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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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무기명채권 등 활용 차명주식 숨기기 ‘종합판’”

횡령·배임과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현(53) CJ그룹 회장 측이 차명주식 보유는 관행이었고 세금을 떼먹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회장의 변호인은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회장은 그룹 임직원 명의의 국내 차명주식을 매매하면서 238억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인은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을 처분해 제일제당 차명주식을 산 뒤 경영권 확보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었다”며 “계열 분리 이후 삼성그룹과 지분율 경쟁이 계속되던 상황이었다”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2008년 삼성특검 때부터 차명주식 거래에 조세포탈죄를 적용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과거 관행에 따라 차명주식을 보유했고 단지 신고하지 않았을 뿐 과세를 적극적으로 피하려는 ‘부정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차명주식을 계속 거래하면서 매각대금을 무기명 채권 구입에 사용한 점 등을 들어 반박했다.

검찰은 ‘차명주식은 세금을 피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위험이 있다’는 내용의 CJ그룹 내부 보고서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매각대금을 고가의 차량이나 미술품 구입 등 개인적 용도로 쓴 것이 경영권 방어 목적이냐”라며 “무기명 채권으로 전환해 차명거래에 다시 사용하거나 수시로 계좌를 갈아타는 등 적극적 은닉 수법의 종합판”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CJ그룹의 국내외 자산 96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7월 기소됐다.

이 회장은 신장 수술을 이유로 다음달 28일까지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풀려난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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