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우 대유신소재 회장 재판에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부당 거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 강남일)는 자신이 운영하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대유신소재의 주가가 떨어질 것을 미리 알고 보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영우(58) 회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박 회장은 박 대통령의 조카인 한유진씨의 남편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지난해 2월 회사 내부 보고를 통해 2011년도 실적이 적자로 전환된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이 사실이 일반인에게 공개되기 직전에 자신과 가족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주식 227만여주를 매도해 9억 2700여만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손실공시가 이뤄지기 사흘 전인 지난해 2월 10일 본인과 가족의 주식을 처분했다. 손실액이 공개되자 주가는 곧바로 9%가량 폭락했지만 박 회장은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이 같은 혐의를 포착해 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박 회장은 검찰조사에서 “대유신소재는 대선 테마주였기 때문에 손실 공시 이후 떨어졌던 주가가 다음 날부터 다시 올라 개인 투자자들에게 실질적 손해가 돌아가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박 회장의 범죄가 구속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또 박 회장이 대주주로 있는 스마트저축은행에 서울 강남 소재의 본인 소유 건물을 빌려주면서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받는 등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판단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11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