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대 한남동 빌딩·안양 임야 등… 檢, 자녀들 ‘분리 처분’ 가능성 시사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환수를 위해 압류 재산에 대한 첫 공매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0일 전 전 대통령 일가 소유 물건 중 208억원 규모 부동산 2건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의뢰해 공매한다고 11일 밝혔다.공매대상 물건은 전 전 대통령의 삼남 재만(42)씨 명의로 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신원플라자빌딩과 딸 효선(51)씨 명의의 경기 안양시 관양동 임야 및 주택 등 2건이다. 추정 가격은 각각 192억원과 16억원이다.
캠코는 정식 감정을 거쳐 오는 11월 25일부터 온라인 공매시스템 온비드(onbid.co.kr)를 통해 공개경쟁입찰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매각 대금까지 회수하는 것이 목표다.
검찰은 “공매를 통해 좋은 가격에 팔리면 매각 대금은 국고로 환수된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압류 재산은 물건 유형이나 금전적 가치 등에 따라 공매나 주관사를 선정해 진행하는 매각, 수의계약 등 여러 방법 중 적절한 방식을 택할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과 캠코, 예금보험공사 등은 미납추징금 환수를 위해 지난달 24일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실무 절차를 논의해왔다. 압류 재산은 부동산(토지·건물), 미술품 등 여러 유형이 있는 만큼 해당 유형별로 높은 금액을 확보할 수 있는 방식을 택해 국고 귀속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검찰은 전 전 대통령 자녀들에 대한 조사에 대해 “크게 보면 은닉재산 등에 관한 조사와 환수 절차 관련 조사 등 두 가지가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장남 재국(54)씨와 차남 재용(49)씨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 “꼭 동일한 시점에 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분리 처분’ 가능성을 시사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3-10-12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