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치하 ‘무영장 체포’ 판결 엇갈려

계엄 치하 ‘무영장 체포’ 판결 엇갈려

입력 2013-10-14 00:00
업데이트 2013-10-1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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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광주 피해자 손배소 패소…5·16 반대운동 유가족은 승소

법원이 계엄령하에 이뤄진 ‘영장 없는 체포’의 불법 여부에 대해 엇갈린 판결을 해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 박평균)는 이모(74)씨와 그의 가족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으로 비상계엄이 전국에 확대된 1980년 6월 합동수사본부 수사관이 영장 없이 이씨를 불법 체포한 것과 가혹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광주에서 시민군과 계엄군이 대치하던 1980년 5월 23일 신군부 비판 유인물을 서울에 뿌리려 한 혐의로 체포돼 군법회의에 넘겨져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는 2010년 시행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재심을 청구, 지난해 5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씨는 이후 “영장 없이 불법으로 체포·구금되고 수사과정에서 고문과 폭행을 당했다”며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계엄포고 제10호에 의하면 포고령을 위반한 자는 영장 없이 체포 또는 구속할 수 있었다”며 “영장 없이 체포된 점만으로 위법한 체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가혹행위도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 여미숙)는 지난 7월 안중근 의사 사촌동생인 고 안경근 선생 유족이 낸 소송에서 “안 선생의 피의사실만으로는 영장 없는 체포·구금이 허용될 만한 군사상 필요가 없었다. 국가가 4억 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0-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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