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고의 은폐·폐기 있을수 없어”…검찰에 ‘초본’ 공개 촉구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14일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김만복 前국정원장
1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김광수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2시 김 전 원장을 소환해 밤늦게까지 조사를 벌였다.
김 전 원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 정상회담을 할 때 배석했고 국정원이 회의록을 작성하는 과정에 관여한 핵심 인사이다. 검찰은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새누리당에서 지난 7월 고발장을 내자 김 전 원장 등 주요 인사들을 출국금지했었다.
검찰은 김 전 원장을 상대로 회의록 작성 경위와 회의록을 국정원에 보관하게 된 이유 등을 상세히 따져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회의록이 청와대 문서관리시스템인 이지원에 등록됐다가 삭제된 경위와 검찰에서 발견한 이지원 수정본과 국정원본 내용의 일치 여부 등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여정부 인사들의 발언에 따르면 노 전 대통령은 후대 대통령이 필요할 때 회의록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려고 국정원에서 회의록을 보관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전날 참여정부의 이창우 전 청와대 제1부속실 수석행정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회의록의 지정기록물 지정 및 대통령 기록관 이관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 전 행정관은 지난 7월1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의록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처리했고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오후엔 참여정부에서 연설기획비서관을 지낸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본부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비서관은 검찰 출석에 앞서 입장자료를 내고 “회의록 초본이 기록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초본과 최종본을 비교해보는 것”이라며 검찰에 초본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그는 “검찰이 찾았다는 최종본이 이지원에서 어떤 프로세스로 보고되고 처리됐는지 확인만 하면 이관되지 않은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협조하는 참여정부 관계자들에게 최종본을 왜 보여주지 않는지, 과연 진실 규명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청사에 도착해서는 “회의록과 관련해 국민께 여러 심려 끼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다만 노무현 대통령께서 기록 대통령으로 남고 싶어하셨고 수백만 건의 기록을 다음 정부에 넘겨주신 만큼 고의로 기록을 은폐하거나 폐기했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도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년 사이에 ‘NLL 포기’라는 주장이 허위라는 게 현 정부 관계자들, 그리고 국방부 자료로 밝혀지고 있다”며 “대통령 기록이 정쟁 도구로 악용되는 이런 구시대적 행태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