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권혁(63) 시도그룹 회장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구속만기가 지나 석방됐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전날 권 회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선박왕’으로 알려진 권 회장은 시도그룹을 통한 역외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천34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종합소득세 약 1천672억원과 법인세 약 612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권 회장은 자신이 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아니고 회사도 ‘내국법인’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한 권 회장은 지난 7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권 회장이 장모상으로 구치소 밖에서 지낸 기간을 빼고도 최장 구속기간 8개월을 모두 채워 그를 풀어주게 됐다.
이 사건은 유독 기록이 많고 쟁점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로 예정됐던 판결 선고를 다음달 22일로 미뤘다.
연합뉴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문용선 부장판사)는 전날 권 회장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
’선박왕’으로 알려진 권 회장은 시도그룹을 통한 역외탈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천34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종합소득세 약 1천672억원과 법인세 약 612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이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권 회장은 자신이 세법상 ‘국내 거주자’가 아니고 회사도 ‘내국법인’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한 권 회장은 지난 7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권 회장이 장모상으로 구치소 밖에서 지낸 기간을 빼고도 최장 구속기간 8개월을 모두 채워 그를 풀어주게 됐다.
이 사건은 유독 기록이 많고 쟁점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로 예정됐던 판결 선고를 다음달 22일로 미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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