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을 긴장풀이라는 법원

성희롱을 긴장풀이라는 법원

입력 2013-10-17 00:00
업데이트 2013-10-17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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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시험관, 응시생에 “합격땐 2차 가자…”

운전면허시험관이 여성 응시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 발언이 긴장을 풀어 주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시험관의 파면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이건배)는 A(56)씨가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 강남 면허시험장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도로주행시험을 치르던 B씨 차량에 시험관으로 동승해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하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A씨는 B씨에게 “합격하면 술을 사라. 내가 2차를 사겠다”며 2차에 가면 성관계를 하겠느냐는 취지의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시험에 떨어지자 다음에 올 때 연락하라며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건네기도 했다. B씨는 A씨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 다른 감독관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에도 또 다른 여성 응시자에게 명함을 달라고 하거나 시험 도중 ‘무릎에 손이 갈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 측은 A씨가 공공기관 직원으로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며 같은 해 11월 파면 처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성희롱 발언은 문제가 된다고 전제하면서도 “시험감독자로서 응시자들의 긴장을 풀어 주려는 의도로 보이는 측면도 있어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희롱, 성추행을 저지른 중앙부처 공무원이 대부분 감봉, 견책, 정직 등의 징계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3-10-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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