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살해 前경찰관 재판서 ‘임신 여부’ 쟁점

내연녀 살해 前경찰관 재판서 ‘임신 여부’ 쟁점

입력 2013-10-25 00:00
업데이트 2013-10-25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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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살해 당시 임신 상태” vs 변호인 “임신 안했다”

내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군산경찰서 소속 전 경찰관 정완근(40)씨에 대한 재판에서 피해자의 임신 여부가 쟁점이 됐다.

피해자 이모(40)씨의 여동생(37)은 25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사건 발생 전 언니가 두 줄이 그어진 임신테스트기를 보여줬다”면서 “아이 아빠가 정씨라고 들었으며 임신 소식을 들은 정씨는 줄곧 언니에게 낙태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또 “언니는 전 남편으로부터 월 200만원의 양육비를 받았고 따로 아르바이트를 해 큰돈이 필요없었다”면서 “언니가 거액을 요구했다는 정씨의 말은 거짓이며 자신의 가정만 지키려고 하고 반성없는 정씨에게 법이 허용하는 가장 큰 처벌을 내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씨의 변호인은 이씨가 살해당하기 직전 또다른 내연남에게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유족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이씨의 다른 내연남으로부터 이씨와 일주일에 한두차례 성관계를 맺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씨가 살해당하기 전인 7월 11일 다른 내연남에게 ‘생리가 왔다. 당신을 참 미워했다’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면서 “이는 이씨가 당시 임신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씨는 사건 당일 ‘돈이 없으면 여자를 만나지 말았어야 한다’는 등의 이씨의 모욕적인 말을 듣고 행복한 가정이 깨질 것으로 우려, 이성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면서 “고인에게 죄송한 일이지만 피고인보다는 피고인 가족을 위해 선처해달라”고 재판부에 부탁했다.

국과수는 이씨 시신에 대한 부검을 했지만 태아 형성 흔적이 없고 시신의 부패 상태가 심해 임신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유족에게 죄송하며 잘못을 빈다. 그리고 가족에게 미안하다.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면서 “그럴(살해할) 마음이 전혀 없었다. 당시 순간적으로 어떻게 된 것 같다”며 범행이 우발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진술을 듣던 정씨의 부인은 고개를 떨어뜨린 채 계속 눈물을 흘렸다.

검찰은 정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씨는 7월 24일 오후 8시 30분께 군산시 옥구읍 저수지 옆에 주차한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내연녀 이씨의 목을 10여분간 졸라 살해했다.

또 살해 후 이씨의 옷을 찢어 벗기고 5㎞ 떨어진 회현면 폐 양어장 인근에 시신을 숨기고 달아났다.

정씨는 살해 전 이씨에게 임신중절수술 비용으로 300만원을 제시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이씨가 아내에게 내연사실을 알리겠다며 전화하려 하자 휴대전화를 뺏으려고 몸싸움을 벌이다가 홧김에 이씨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지난해 8월 지인 소개로 이씨를 만나 왔으며 7월 중순 이씨로부터 임신 사실을 듣고 대책을 상의했지만 이견을 보인 후 갈등관계가 이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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