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트위터’ 원세훈 공소장 변경신청 유지

檢 ‘국정원 트위터’ 원세훈 공소장 변경신청 유지

입력 2013-10-28 00:00
업데이트 2013-10-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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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의견서 제출…원세훈 측 “변경 불허돼야” 의견재판부,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 30일 결정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직·간접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윗 5만5천여건 관련 혐의를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추가한 공소장 변경 신청을 철회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소장 변경 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이날 오전 재판부에 제출했다.

앞서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이끌던 특별수사팀은 지난 18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 달라는 신청서를 낸 바 있다.

당시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트위터 계정 402개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 트윗 5만5천689건을 추려내 원 전 원장의 공소장에 추가해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윤석열 전 팀장은 지휘·감독자인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정식 보고하지 않고 국정원 직원들을 체포해 조사한 뒤 공소장 변경을 강행했다가 지난 17일 직무에서 배제돼 여주지청장으로 복귀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검찰 지휘부가 수사를 축소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외압·은폐’ 논란이 불거졌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이다.

대검 인사에 따라 28일부터 수사팀을 이끌게 된 이정회 팀장은 기존 수사팀 의견을 존중해 공소장 변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해당 트위터글 게시 행위가 앞서 기소했던 국정원 직원들의 인터넷 댓글 작성 혐의와 동일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포괄일죄’(수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하나의 범죄를 구성)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과 관련한 선거법 위반 범죄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따라서 별도 사건을 기소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트윗 게시가 포괄일죄로 인정되면 기존 공소사실에 추가할 수 있다는 게 수사팀의 판단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 수사팀이 향후 수사를 확대하기보다는 기존 공소사실 유지에 중점을 두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많다.

이에 대해 원세훈 전 원장 측은 지난 24일 검찰의 공소장 변경이 불허돼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 전 원장 측은 댓글 작성과 트위터글 게시 혐의가 동일성이 없는 ‘실체적 경합’(수 개의 행위로 수 개의 범죄가 성립) 관계여서 사실상 서로 다른 범죄이며 공소장 변경은 방어권을 침해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공판에서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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